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최재혁)는 5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34.주부)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지난 3월14일 일명 '화이트데이'때 외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남편인 조모(37)씨에게 커피를 함께 마시자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부엌에 있던 예리한 흉기로 조씨의 복부를 찔러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피고인이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격분한 상태에서 극히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사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인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로 부터 폭행을 당하자 충동적으로 사건을 저질렀고 복부를 1회 찌른 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시도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해 5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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