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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벌금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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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벌금2억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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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악 다운로드가 결국 한 여성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미국 법원은 10월4일(미국 시각) 미네소타 출신의 제이미 토마스(Jammie Thomas, 32살)에게 불법 다운로드의 책임을 물어 노래 한 곡당 9천250달러, 모두 24개 곡에 22만2천 달러(우리 돈 2억원)의 벌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틀간의 증언과 5시간의 심사숙고 끝에 12명의 배심원은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초반의 싱글맘에게 이례적으로 많은 벌금을 부과,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음악 다운로드에 철퇴를 내렸다.

영국 BBC는 "해마다 수백만명의 주부들이 불법적으로 음악 파일을 공유, 음반 협회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음반 협회(RIAA)는 제이미 토마스가 카자(Kazaa) 프로그램으로 불법 다운로드한 노래가 1천702곡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토마스측 변호사는 "그녀는 카자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고 크래커의 희생냥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녀의 IP 주소와 케이블 모뎀 식별자가 RIAA의 주장처럼 불법 음악 다운로드에 이용되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RIAA가 1천여 개의 증거를 확인한 몇주 뒤 토마스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결국 법원은 증거가 확실한 24개 곡에 해당하는 벌금만 부과하게 되었다.

RIAA측 변호사인 리차드 가브리엘(Richard Gabriel)은 "불법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하고 퍼트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힌 반면 토마스측 변호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여인이 하루 아침에 평생 수입의 1/4을 압류당하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4년 간 불법 음악 다운로드와 관련해 2만6천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부분은 피고인들이 수천달러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불하는 선에서 화해가 이뤄졌지만, 제미 토마스는 끝까지 법정 다툼을 고집했다가 결국 어마어마한 벌금을 떠안게 되었다(연합뉴스 보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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