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시킨 법원 논란
상태바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시킨 법원 논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7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최근 성폭력사건 가해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노출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이 가해자의 방어권 보호라는 논리아래 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기본권리를 침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신속해 조사하고 법원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 논란은 9세 여자아이를 포함해 여성 7명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A씨가 형사사건 피고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복사,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면서 법원과 검찰간 대립은 물론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최영희 위원장은 "피해자의 주소공개는 가해자의 소송 진행상의 방어권 보호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신원파악을 쉽게 함으로써 분쟁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A씨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이지만 형사사건 피고인으로서 갖는 방어권에 따라 소송기록을 복사.열람할 수 있으며 복사.열람을 요청한 부분은 제한없이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소송 기록 복사.열람에 관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논란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