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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장사해도 상만 잘 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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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장사해도 상만 잘 받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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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윤락행위 알선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와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장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 부적절한 표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4년 윤락행위 알선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에게 지난해 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복지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표창 수여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처분 사유가 '윤락 알선'이라는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행위이므로 표창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또 2006~2007년 복지부 표창을 받은 병원 32개소 가운데 10개 병원이 진료비가 과다하다는 환자 민원이 제기돼 환불결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개 병원은 이후 복지부와 심평원의 실사에서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복지부는 참여정부 들어 올해 8월까지 1만7천13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해 같은 기간 국민의 정부 표창 1만4천417명보다 15%가 늘어났다"며 "부적격자를 제대로 거르지 않고 표창을 남발해 표창 자격이 충분한 분들의 수상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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