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시 대산면의 한 약국에서 일하며 약국 주인 B(52)씨의 손가방에서 약 1천 차례에 걸쳐 1억원 가량의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약국에서 번 돈을 모아 매일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것을 알고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는 A씨가 한 번에 가져가는 액수가 작아 그동안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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