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제천경찰서는 8일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며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일 오전 6시30분께 충북 제천시 하소동 자신의 집에서 전날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동거남 B(71.자영업) 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여년 전부터 B 씨와 동거를 해 온 A 씨는 B 씨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오다 이날 다시 맞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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