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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음주40대女,때린다고 70대 동거남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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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음주40대女,때린다고 70대 동거남 찔러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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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8일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며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일 오전 6시30분께 충북 제천시 하소동 자신의 집에서 전날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동거남 B(71.자영업) 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여년 전부터 B 씨와 동거를 해 온 A 씨는 B 씨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오다 이날 다시 맞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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