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제천경찰서는 8일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며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일 오전 6시30분께 충북 제천시 하소동 자신의 집에서 전날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동거남 B(71.자영업) 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여년 전부터 B 씨와 동거를 해 온 A 씨는 B 씨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오다 이날 다시 맞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수익성 관리 통해 올해 흑자전환 할 것" 김동연 지사,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 드리겠다는 약속 이제 시작" 김동연 지사,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긴급 비상수송대책' 지시 휴온스바이오파마, 중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 품목허가 삼진제약, “JPM서 글로벌 빅파마와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기술이전 논의” LG전자, '질적 성장'으로 역대 최대 매출…B2B서 성장 모멘텀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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