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영동경찰서는 8일 대낮에 자신이 일하던 영농조합 대표 집에 들어가 1억원대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손모(55.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께 충북 영동군 A 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61) 씨 집에 들어가 1억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 씨가 훔친 100만원권 수표로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불한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역추적해 손 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AI로 소비자보호 강화...DB손보 보험사기 방지 등 눈길 냉장고·세탁기 등 강화유리 ‘펑’ 터져...'자파' 입증 못하면 보상 '꽝' 중소형 증권사 IPO 실적 희비...신영·SK·iM증권 약진, 유안타·교보·유진 '0' [따뜻한 경영] 청각장애 아동 사회 진출 도와주는 'KT꿈품교실' [따뜻한 경영] LG생건 ‘뷰티 크리에이터’ 199명 배출, 고용창출 효과도 [상품백서] 한잔 당류가 1일 권장치 훌쩍...빽다방 청사과요거트스무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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