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충주경찰서는 밀린 숙박비를 독촉받자 여관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A모 군(17.충주시 용산동)과 B모 양(16.충북 증평군)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일 오후 8시26분께 충주시 성내동 모 여관에서 밀린 3일치의 숙박비 6만원을 달라는 여관 주인 P모 씨(68)의 재촉에 여관방에 불을 지른 뒤 방문을 잠그고 달아나 방을 모두 태우는 등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A군은 1년 전 채팅으로 만난 B양과 함께 이 여관에서 사건 일주일 전부터 동거를 해 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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