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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용 성관계 무죄'가 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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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용 성관계 무죄'가 웬 말인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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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종업원이 손님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판촉 행위'로 손님들과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면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성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새움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전국 9개 여성인권 단체로 구성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성매매 알선 범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재판부가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술집 업주는 여종업원들을 앞세워 남성 손님들을 관리했고 이것은 그대로 영업 이익으로 이어졌다"면서 "이는 업주가 고객들에게 여성을 상납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챙긴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연대는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남자 손님들을 관리하도록 해 술집 매상을 올린 것은 성매매법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영업 방식에 불과하다"면서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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