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 단독 송희호 판사는 8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국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데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2시5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5%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국씨는 2005년 1월 광주지법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이날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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