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일 오전 2시30분께 우모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충북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비닐하우스 단지 옆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전선이 절단돼 같은 날 오전 9시까지 김모씨가 소유한 비닐하우스 10개동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막시설까지 작동치 않아 비닐하우스내에서 재배되던 480만원 상당의 쑥갓이 냉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우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험회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민사 제12부는 8일 우씨의 보험회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4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법행위의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장소 인근지역에는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었고 겨울철 비닐하우스에 전기공급이 중단되면 그 안의 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잘 알려진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씨는 사고로 비닐하우스의 작물이 냉해피해를 입게 될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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