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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푹 찌는데 냉장고 뚝 멈추면? 이런 생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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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푹 찌는데 냉장고 뚝 멈추면? 이런 생고생
늑장처리에 발동동..상한 음식물 가격 산정 놓고도 티격태격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8.14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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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푹 찌는 폭염에 냉장고가 제대로 안돌아간다면?


여름철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


기온이 높아 반나절만 고장나도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들이 변질돼 소비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나 늑장대처에 잘못된 수리, 교환 환불요구 묵살등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는 실정. 

보관 중인 식품이 변질돼도 보상 가격 책정이 쉽지 않아 피해액 산정을 둘러싸고  2차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능과 기능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받게 되면 제품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고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교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입하자마자 음식 녹아내려 전부 폐기

14일 부산 금정구 구서2동 김 모(여.40세)는 지난 2일 350만원 상당의 LG전자 냉장고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냉장고를 설치하고 가동한 뒤 3시간 후 기존 냉장고에 보관하던 음식물을 옮겨 담았다. 신선한 식재료를 기대하며 그날 저녁 냉장고 문을 열어본 김 씨는 깜짝 놀랐다. 냉장고와 냉동실 안의 음식과 식재료들이 전부 녹아 있었던 것.

즉시 AS센터로 교환을 요청해야 했다. 더운 여름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이 모두 녹는 바람에 먹지도 못하고 폐기해야 했고 하루 종일 발만 동동 굴렀다는 게 김 씨의 설명.


▲ 불량 냉장고로 인해 보관 중 녹아내린 식재료들.


김 씨는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음식물이 모두 녹아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됐다”며 “황급히 기존에 사용하던 냉장고 회수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느려 발만 굴러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몇 번이고 업체 측에 연락을 해 겨우 냉장고 값을 환불받았지만 고장원인에대한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제품 회수나 음식물 보상에는 늑장만 부리고 있다”며 “냉장고 잘못 샀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음식물 녹고 성에 끼는 냉장고 '문 열어놔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에 사는 이 모(여.34세)씨는 지난 5월 경 17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펠 냉장고를 구입했다가 최근 제품 고장으로 낭패를 봤다고 털어놨다.

이 씨의 설명에 따르면 구입 후 두달이 지났을 즈음 냉동실의 얼음이 점점 녹고 냉장실에 보관하던 달걀 표면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냉장 및 냉동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씨는 즉시 AS를 신청했다.

그러나 집을 방문한 직원은 ‘문이 열려 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황당한 설명과 함께 냉장고 기능를 초기화했을 뿐이었다고. 그러나 며칠 후 다시 냉장고 내 음식이 녹기 시작했고 직원이 거듭 방문하고 나서야 콤프레셔 불량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 씨는 “처음에는 냉장고 문을 실수로 열어놓은 거라며 소비자 탓만 하더니 재차 방문하고 나서야 제품 하자를 인정해 어이가 없었다”며 “더운 여름에 몇 번이고 음식물이 다 녹아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냉장 기능에 대한 불만으로 콤프레셔, 드라이어, 캔 등을 무상으로 교환하였고 상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고객과 합의해 보상처리 완료했다”고 짧게 답했다.

구입 이틀만에 멈춘 냉장고, 상한 음식물 보상은 안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 김 모(남.53세)씨는 지난 5월 25일 76만원 상당의 대우일렉트로닉스 클라세 냉장고를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후 이틀만에 모터가 돌아가지 않아 냉장고가 멈춰버렸다. 김 씨는 즉시 AS센터에 항의하고 세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틀 후 방문한 기사는 냉장고를 분해해 다짜고짜 모터를 수리하려 할 뿐이었다고.

김 씨가 새 제품에서 이상이 생겼으니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거듭 요구한 끝에 새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답을 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상한 음식물에 대한 보상을 문의하자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해주겠다고 답했다.

▲ 냉장고 모터 정지로 상한 음식물. 


 

그러나 회사 측은  며칠 후  냉장고를 새로 교환해줬지만  상한 음식물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이유인 즉슨 '결재를 올렸지만 반려가 났기 때문'이라는 것.

김 씨는 "냉장고 구입 이틀만에 작동이 멈춘 것도 억울한데 얼마 안되는 음식물 보상마저 번복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보상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뻔뻔하게 이리저리 말을 돌리니 우롱당한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제품은 교환처리된 상태이며, 상한 음식물 보상처리는 정확한 영수증 내역을 검토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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