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병도 의원은 9일 "건설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내화구조의 내구성평가 및 유지관리지침 개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고강도 콘크리트는 화재시 폭발로 인해 내화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며 건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화재시 붕괴를 막기위해 12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기둥과 보 등 구조부위는 3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불과 1-2시간 이내에 파괴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강도인 80메가파스칼(MPa) 콘크리트의 경우 57분만에 건축물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성능 확보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소방설비를 고려한 내화성능확보기준 및 자율설계대책을 마련했거나 시행중"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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