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손씨 등의 부탁으로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 등)로 박모(47)씨와 이모(27)씨 등 채권추심 폭력배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초 김모(32)씨에게 300만원을 연리 865%의 고금리로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자 다시 300만원을 재대부해주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최근 3년간 585명에게 불법 고리사채를 빌려주고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여성 채무자를 티켓다방에 팔아넘기고, 사채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원금상환을 거부하며 폭력을 휘두르거나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폭력과 협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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