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40대가 알몸으로 항의하다 입건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9일 옷을 모두 벗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죄)로 김모(43.진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께 진주시 평거동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로 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서를 받자 "내가 잘못한게 무엇이냐"며 옷을 모두 벗고 5분여간 도로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AI로 소비자보호 강화...DB손보 보험사기 방지 등 눈길 냉장고·세탁기 등 강화유리 ‘펑’ 터져...'자파' 입증 못하면 보상 '꽝' 중소형 증권사 IPO 실적 희비...신영·SK·iM증권 약진, 유안타·교보·유진 '0' [따뜻한 경영] 청각장애 아동 사회 진출 도와주는 'KT꿈품교실' [따뜻한 경영] LG생건 ‘뷰티 크리에이터’ 199명 배출, 고용창출 효과도 [상품백서] 한잔 당류가 1일 권장치 훌쩍...빽다방 청사과요거트스무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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