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40대가 알몸으로 항의하다 입건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9일 옷을 모두 벗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죄)로 김모(43.진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께 진주시 평거동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로 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서를 받자 "내가 잘못한게 무엇이냐"며 옷을 모두 벗고 5분여간 도로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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