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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통고처분 발끈, 심야 알몸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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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통고처분 발끈, 심야 알몸 항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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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40대가 알몸으로 항의하다 입건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9일 옷을 모두 벗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죄)로 김모(43.진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께 진주시 평거동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로 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서를 받자 "내가 잘못한게 무엇이냐"며 옷을 모두 벗고 5분여간 도로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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