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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속아 위자료 날린 이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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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속아 위자료 날린 이혼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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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경찰서는 9일 이혼녀를 사기도박에 끌어들여 위자료를 가로챈 혐의(공동공갈 등)로 장모(53)와 홍모(53)씨를 구속하고 오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이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 2일 부동산 중개업자인 오씨를 통해 송모(64.여)씨가 이혼 뒤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시가 9억원 상당)을 매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충남 아산시 도고면의 한 콘도에서 사기도박판을 벌여 송씨가 부동산 매매 계약금으로 받은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송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모두 탕진하게 한 뒤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집에 안보낸다"며 그날 오후부터 4일동안 아산시 온천동 모 호텔에 가둔 뒤 부동산을 강제로 팔게 해 계약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소 송씨와 친분이 있던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일주일 뒤인 4월 9일께 장씨를 찾아가 "뜯어낸 돈의 20%를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6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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