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달 추석연휴 직전 우울증과 충동장애 등 병 치료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3개월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제출해 받아들여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등을 낼 때와 비슷한 사유로 사회봉사명령 연기 신청을 냈고 보호관찰소측에서 진단서 등을 검토한 결과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오는 12월 하순까지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연기되며 이후 또 다시 연기 신청을 내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행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김 회장은 집유 기간인 3년 내에 사회봉사를 모두 마치기만 하면 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회장은 지난달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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