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경찰서는 10일 무면허로 만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고모(62.제주시 구좌읍)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다정루민박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인 상태로 포터더블캡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이 마을 임모(62) 씨를 쳐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 씨는 199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따지 않아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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