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경찰서는 10일 무면허로 만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고모(62.제주시 구좌읍)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다정루민박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인 상태로 포터더블캡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이 마을 임모(62) 씨를 쳐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 씨는 199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따지 않아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수익성 관리 통해 올해 흑자전환 할 것" 김동연 지사,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 드리겠다는 약속 이제 시작" 김동연 지사,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긴급 비상수송대책' 지시 휴온스바이오파마, 중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 품목허가 삼진제약, “JPM서 글로벌 빅파마와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기술이전 논의” LG전자, '질적 성장'으로 역대 최대 매출…B2B서 성장 모멘텀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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