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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 본사가 내건 경품 가맹점선 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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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 본사가 내건 경품 가맹점선 지급 거부"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0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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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재범(32ㆍ서울 노원구 월계동) 씨는 '훼미리마트'가 시행한 문화상품권 경품에 무더기로 당첨되고도 당첨된 제품을 하나도 못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훼미리마트 본사의 경품행사를 가맹점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제품교환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훼미리마트는 전국적으로 3700여개가 넘는 점포를 갖춘 24시간 편의점이다.

김 씨는 얼마 전 문화상품권 30장을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았다. 동전 등으로 긁을 수 있는 스크래치 쿠폰이었다.

당첨된 제품은 2007년 9월 10일에서 10월 7일 이내에 전국 ‘훼미리마트’ 어디서나 교환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었다.

문화상품권 30장 모두가 경품으로 ‘포테칩 1봉’이 당첨되었다. 행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훼미리마트 공릉점과 공릉중앙점을 찾아가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2곳 모두 “행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교환을 거절당했다.

지난 9월 30일 훼미리마트 본사에 전화를 걸어 이를 따졌다. 본사 직원은 “조치를 취하겠으니 다시 방문해보라”고 답변했다. 5일 후 2곳을 재방문했으나 또다시 같은 이유로 교환을 거절당했다.

이달 5일 다시 본사에 전화로 훼미리마트 2곳의 교환거부에 대해 항의하자 본사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훼미리마트의 잘못된 문제점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았다.

김 씨는 “행사기간 중인데도 당첨된 경품을 거부하는 두 편의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교환약속을 하고도 이를 어기는 본사의 태도도 문제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편의점은 가맹사업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영점을 전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님께 불편을 끼친 것 같다. 개선해 나가겠다.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었다면 고객님께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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