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10일 교내 장애학생들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이 학교 전 교장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행정실장 김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전 보육교사 박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교사 전모(42)씨와 전 보육교사 이모(36)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는 다른 학생을 성추행해 구속 수감중에 또 다른 범행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2004년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생 5-6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교장 김씨는 교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7-20세의 학생들을 상대로 몸을 만지거나 비비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으며 일부는 수차례에 걸쳐 교내에서 학생들을 성폭행하기도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학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1명은 공소기간이 지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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