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장애 학생 성폭행한 前교장 징역 5년 구형
상태바
장애 학생 성폭행한 前교장 징역 5년 구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0 14:5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학생들을 성추행, 성폭행해 청각장애학교인 광주 인화학교를 파행으로 몰고간 전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 5명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0일 교내 장애학생들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이 학교 전 교장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행정실장 김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전 보육교사 박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교사 전모(42)씨와 전 보육교사 이모(36)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는 다른 학생을 성추행해 구속 수감중에 또 다른 범행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2004년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생 5-6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교장 김씨는 교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7-20세의 학생들을 상대로 몸을 만지거나 비비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으며 일부는 수차례에 걸쳐 교내에서 학생들을 성폭행하기도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학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1명은 공소기간이 지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파랑 2007-10-10 18:53:00
장애인은 사람도 아닌가? 성에 미쳐가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