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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비난 글 올렸다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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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비난 글 올렸다가 '벌금'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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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운전하는 차를 들이받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인터넷에 피해자인 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관형 판사는 10일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42.무직)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8시께 경기도 군포시내 한 도로를 차를 몰고 가던 중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K교사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차에서 내려 사고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K교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메모 작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데다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한 자신의 생각과 달리 K교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다.

김씨는 며칠 뒤 모 인터넷 사이트에 "교통사고로 당황해 하고 있던 나에게 '사고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글을 쓰라'고 한 K교사가 상습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K교사를 파렴치범으로 묘사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K교사는 김씨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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