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논산경찰서는 11일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자신의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4일 자정께 내연녀 유모(50)씨와 승용차로 드라이브를 하던 중 충남 계룡시 두마면의 한 막다른 도로에서 자신을 뒤따라 온 아내 송모(52)씨가 승용차를 가로막자 그대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자신이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놓고 경찰에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AI로 소비자보호 강화...DB손보 보험사기 방지 등 눈길 냉장고·세탁기 등 강화유리 ‘펑’ 터져...'자파' 입증 못하면 보상 '꽝' 중소형 증권사 IPO 실적 희비...신영·SK·iM증권 약진, 유안타·교보·유진 '0' [따뜻한 경영] 청각장애 아동 사회 진출 도와주는 'KT꿈품교실' [따뜻한 경영] LG생건 ‘뷰티 크리에이터’ 199명 배출, 고용창출 효과도 [상품백서] 한잔 당류가 1일 권장치 훌쩍...빽다방 청사과요거트스무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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