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논산경찰서는 11일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자신의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4일 자정께 내연녀 유모(50)씨와 승용차로 드라이브를 하던 중 충남 계룡시 두마면의 한 막다른 도로에서 자신을 뒤따라 온 아내 송모(52)씨가 승용차를 가로막자 그대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자신이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놓고 경찰에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AI 무기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새롭게 시행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공동체 지속 가능하도록 리더 의무 다하자"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금융,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국내 첫 지주 단독 CCO 선임 BS한양 임직원들 수주목표 3조 달성 위한 결의 다져...무사고 실현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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