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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혼유사고로 엔진 손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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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혼유사고로 엔진 손상된 경우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8.06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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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연료가 경유 전용인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엔진이 소착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주유소 직원이 사용연료를 잘못 주유하였다면 수리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유 전용 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 데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면 이는 주유소 잘못입니다. 따라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고치기 위한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동일 차종의 대여 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리 전에 주유소 측과 수리업소 및 수리비용, 차량 대여비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차량 수리 범위와 내역을 사전에 주유소 측과 상의 없이 진행시킨 경우 주유소 측에서 과다 수리라며 보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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