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애완견 판매점에서 애완견을 구입한 직후부터 애완견이 기력이 없고 설사증상을 보여 3일 후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일주일 뒤 방문하니 동 애완견이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A]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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