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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세차 중 변색된 시트 수리비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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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세차 중 변색된 시트 수리비 보상 요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8.08 0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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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차장에서 차량의 실내 클리닝을 의뢰하였는데 클리닝 후 확인해보니 시트가 변색되고 하얀색 반점이 나타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세차장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A] 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약품 사용 등의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제품의 변색이라면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시트의 제조상의 하자로 인하여 변색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트 제조사에게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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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 2012-08-08 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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