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좋게 면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가는 오히려 더 비싼 값을 물거나 반품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
8일 해외에 거주중인 강 모(여.38세)씨는 지난 6월 26일 오픈마켓에서 14만원에 판매 중인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배송비 포함 총 15만7천900원에 구매했다. 현재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17만9천원에 판매중인 제품.
관세가 우려된 강 씨는 구매 당시 요청사항란에 'used, gift 란 문구를 적어달라'고 기재했다. '중고품'이나 '선물용'으로 수입될 경우 운이 좋으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
며칠 후 강 씨는 해외 배송업체로부터 물품이 도착했으며 한화로 약 5만원 상당의 관세를 지불해야한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오픈마켓 측 판매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할 수 없다는 본사 방침을 적용해 강 씨의 요청사항을 거절했기 때문.
강 씨는 "허위사실 기재할 수 없다는 규정 적용이라는 점은 알겠지만 적어도 배송 전에 사실을 알려줬어야 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격이 풀쩍 뛰자 강 씨는 구매 취소 후 환불처리를 요구했지만 그마저 쉽지 않았다. 이미 해외로 물품이 배송된 상태라 반품 배송비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새 제품을 중고품으로 속여 배송해달라는 고객의 요구를 이행해야 할 책임 및 권한이 없다"며 "판매자에게 처리 불가에 대한 안내를 했으나 이후 구매자에게 전달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해외배송 제품의 경우에도 기본 원칙에 따라 수신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구매자 변심으로 인한 환불 시 발송 및 반품 배송비 모두 구매자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품의 관세는 물품가격, 운임료, 보험료를 포함해서 적용되며 품목에 따라 요율도 달라진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진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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