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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어나온 선풍기 날개에 손 찢어져 응급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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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어나온 선풍기 날개에 손 찢어져 응급수술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08.09 0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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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찌는 더위에 선풍기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이동 중 갑작스런 날개의 돌출로 손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겪었다.

소비자 과실로 인해 부품교체만 가능하다던 제조사 측은 뒤늦게 치료비 보상등 긴급 수습에 나섰다.

9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사는 최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27일 작동중인 선풍기의 위치를 옮기려다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느닷없이 망 뒤쪽(후망) 밖으로 튀어나온 날개에 왼쪽 손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것.

사고 원인이 된 제품은 지난 1999년에 구입한 신일 선풍기(모델명 SIF-35NHM).

벽지 등 사방에 피가 튀어 엉망이 됐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최 씨는 근육 및 혈관이 파손되는 상해를 입어 다섯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현장 방문한 AS직원은 제품 분해 전 현장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니 카메라 배터리가 없다는 핑계로 이전 상황을 찍어두지 않고 선풍기 분리를 시작했다고.

AS센터 직원은 '선풍기 청소 후 조립을 하면서 이음새가 맞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분해해 확인한 이음새에 문제가 없자 '이음새가 맞아도 돌아가는 진동에 의해 유격이 생겼고 작동 중인 선풍기를 움직이는 바람에 날개가 창살에 맞으면서 손을 다친 것'이라고 다시 말을 번복했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

최 씨는 "선풍기 망에는 손가락이 들어갈만한 공간이 없었다. 앞뒤 정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소비자 과실로 덮으려는 업체 측 태도에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이어 "사고 당시 너무 놀라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트리는 바람에 액정이 깨지고 고장난 상태"라며 "조립에는 문제 없는데 돌아가는 날개의 진동에 의한 유격이라니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신일산업 관계자는 "후망과 후망고정너트의 연결 불량으로 후망이 날개에 부딛히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며 "제품 사용설명서에 경고 표기사항이 있어 AS직원이 방문 시 고객 부주의로 인한 상해건으로 인식해 원칙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치료비용과 제품 수리를 진행하겠지만 이용자의 부주의 책임도 있어 추가적인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고객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영상편집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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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2012-08-12 21:20:47
선풍기....
선풍기 조심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