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은 멋대로 상품권으로 주고 온라인몰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니...이런 횡포가 있습니까?"
유명 브랜드 제화 온라인몰에서 자사 상품권 사용을 제한받은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애초에 오프라인 상에서만 사용가능토록 출시된 상품권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거주하는 임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월 금강제화 매장에서 14만원 상당의 등산화를 구입했다.
10만원 상품권 2장으로 결제하자 판매직원은 잔액을 현금이 아닌 3만원권 상품권 2장으로 건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실랑이가 싫어 상품권을 받고 돌아왔다고.
최근 금강제화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며 어거지로 받은 상품권을 사용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는 방법뿐 상품권에 대해서는 어떤 안내도 찾을 수 없었다고.
임 씨는 "상품권의 60% 이상을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멋대로 상품권으로 돌려주더니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몰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다니...대체 이런 상품권을 시중에 내놓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상품권이나 온라인몰 어디에도 사용 제한에 대해 명시해 놓은 내용도 없다. 백화점 상품권 등은 모두 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한 데 제화 상품권만 다를꺼라 누가 생각을 하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상품권이나 온라인 판매 시 사용처 등에도 온라인몰 사용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금강제화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 상품권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애초에 상품권 운영 지침을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토록 했다"고 답했다. 추후 상품권 사용폭을 넓힐 예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잔액을 상품권으로 돌려준 것에 대해 "상품권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현금 환불이 맞지만 몇몇 지점에서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주희 인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