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성북구 정릉1동에 사는 김 모(여.31세)씨는 지난 2월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서 구입한 쿠폰의 환불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18일 남자친구와의 커플링을 사려고 웹서핑하던 중 위메프에서 25만8천원에서 가격할인돼 6만7천원에 판매중인 커플링 쿠폰을 구매했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디자인도 다양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고.
직접 수령하는 제품이라 청담동에 있는 매장을 방문하자 '물건이 없으니 내일 오라'고 해 발길을 돌려야 했고 다음날 다시 방문했지만 '제작이 늦어진다'는 말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디자인을 변경해 주문했지만 커플링을 받을 수 없었고 판매자 측과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화가 난 김 씨는 위메프 고객센터로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단 한번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다시 매장을 찾아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 5개월이 훌쩍 지난 7월 20일이 되서야 환불 확답을 받을 수 있었다.
환불 약속 후에도 2주 가량을 기다려야 했다. 정작 지난 3일 통장에 입금된 환불금액을 확인한 김 씨는 기가 막혔다. 6만7천원이 아닌 6천700원이 입금된 것.
판매처로 재환불을 요구하자 미안해 하기는 커녕 '휴가기간이라 8월 7일에 입금 가능하다'고 통보하더니 9일 밤이 되서야 입금이 확인됐다.
김 씨는 "제품을 공급할 여력도 안되는 업체와 딜을 진행해 몇개월간 사람을 고생시킨 위메프와는 통화조차 할 수 없었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상담원과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사과드린다"며 "환불 규정을 비롯해 어떤 규제에 앞서 이번 경우처럼 소비자 측 과실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면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판매처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 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인지 등을 검토하고 딜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주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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