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이 인수하려던 화인코리아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데 이어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조그룹이 비상장계열사를 이용해 화인코리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며 공정위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를 인수하면서 크게 3가지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지목했다.
이에 따르면 사조그룹이 사실상 휴면상태인 비상장계열사 애드원플러스의 신용등급이 'R'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또 다른 계열사를 통해 1억원이 넘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
사조그룹의 계열사 사조오양은 사실상 휴면상태인 자본금 1억 5천만원짜리 애드원플러스에게 2011년 동안 총 185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했다.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휴면상태의 기업에게 대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정당한 자금대여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또 사조그룹 기획조정실이 전면에 나서 편법적으로 화인코리아 인수를 추진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인력을 지원했다는 것.
실제로 사조대림의 채권대위변제 사실통지서과 주식회사 애드원플러스의 채권대위변제 사실통지서 등 각종 서류에서 사조그룹 기획조정실이 담당부서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를 인수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사조그룹 측이 애드원플러스를 필두로 그룹 자금을 이용해 회생신청에 처한 중소기업을 청산절차 후 탈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화인코리아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한 이후인 2011년에 갑작스런 대위변제 등으로 채권을 인수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정위는 사조그룹의 3가지 불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즉각 사실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