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을 종용했는데 피해는 모조리 가입자 몫인가요?"
생명 보험 가입 시 담당 설계사의 말만 믿었다 낭패를 겪게 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보험사 측은 설계사와의 주장과 상반되는 데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사는 유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5월 경 지인의 소개로 ING생명의 보험 설계사를 소개받았다.
당시 유 씨와 남편은 무배당 라이프케어 CI 1종에 가입하면서 병력 사전 고지란의 관련 질문에 ‘예’ 라고 체크했었다고. 유 씨의 남편은 허리 디스크 수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유 씨 역시 우울증 이력과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담당 설계사가 직접 X표를 하며 동의 없이 ‘아니오’란에 체크를 했다는 것이 유 씨의 주장.
유 씨가 그렇게 계약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지인은 자신이 아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가입했다며 쉬쉬했고 담당 설계사 역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다고.
최근 주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한 유 씨는 아무래도 그 문제가 마음에 걸려 ING생명 고객센터로 연락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다.
상담원은 “더 이상 보험 유지도 되지 않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더욱이 문제의 설계사를 통해 추가로 가입한 저축보험 역시 자신도 모르게 연금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유 씨는 “계약에 눈이 멀어 설계사가 허위 가입을 종용했는데 왜 1년 넘게 불입한 300만원을 모조리 손해봐야 하냐"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ING생명 관계자는 “고객과 설계사의 주장이 서로 다르며 고객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을 통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짧게 답했다.
유 씨는 “이제 보험 가입하려면 동영상이라도 찍어둬야 할 판”이라며 “아무런 사전 조사도 없이 일단 가입시키고선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험사 측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