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사와 통신사 등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사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 방식에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업체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방식은 동의가 아닌 '강요'라는 것.
업체 측은 금융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확인이라는 입장이다.
14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7일 S생명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전 개인정보를 최신으로 갱신하고자 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라는 화면으로 이어졌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였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고 홈페이지 가입도 꽤 오래 전에 했던 터라 아이디와 비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절차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이 씨는 “요즘 I-PIN(한국인터넷진흥원 아이핀)인증이나 휴대폰 SMS 인증 등 본인 확인을 할 방법이 많은데 아직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생명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이버 창구 역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서 수집하거나 업체 내부에서 이용하고자 한다면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지만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시 다음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도록 동의가 강요된다면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씨는 “언제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책임있는 조치를 한 적이 있었느냐? 연거푸 문제가 터져도 방식은 개선하지 않고 절차라고만 하니 '동의'를 하면서도 찜찜한 마음은 가시지 않는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