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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에어컨 물량 동나자 배짱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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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에어컨 물량 동나자 배짱 영업 기승
일방적 구매취소에 고무줄 가격...설치는 '급행료'줘야?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8.13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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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무더위로 에어컨 판매가 폭발하면서 에어컨 유통업체들의 배짱 영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문은 무작정 받아 놓고 수급을 하지 못해 한참 후에 구매 취소를 강요하는가 하면  '물건을 받으려면 돈을 더 내라'며 횡포를 부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고 가격 인상전 구입한 고객들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뻔뻔함도 보이고 있다. 

견딜 수없는 더위에 급하게 에어컨을 주문한 소비자들은 제돈 주고도 물건을 사지 못해  이중으로 진땀을 흘리고 있다.

◆ 에어컨 설치 지연되는 바람에 모낭염까지

13일 충남 당진군 신평면 금천리 김 모(여.41세)씨는 지난달 26일 NS홈쇼핑에서 140만원 상당의 LG전자 에어컨을 주문했다.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홈쇼핑 광고 당시 7월 31일까지 배송과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구매결정을 내렸다고.

그러나 설치를 약속한 하루 전 업체 측으로부터 배송이 지연될 것이라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제조사의 생산 라인에서 차질이 생겼다'는 설명과 함께 8월 5일 전에는 반드시 배송된다는 약속도 받았다.

살인적인 더위를 에어컨 없이 이겨내느라 네 살짜리 딸아이는 연신 울어댔지만 김 씨는 속수무책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난 8일까지도 에어컨을 받아볼 수 없었고 끝내 구매 취소를 해야했다.

김 씨는 “약속 날짜까지 제품이 오지 않아 딸아이에게 모낭염까지 생겨 출근할 때 사무실로 피신시켜야 했다”며 “주문 후 수차례 업체 측으로 전화로 독촉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NS홈쇼핑 관계자는 “폭염으로 에어컨 주문이 폭주해 LG전자에서 설치 지연 안내를 했으며 차후 구매 취소 처리됐다”며 “당사 뿐 아니라 LG전자 에어컨 관련 유통사가 모두 이런 일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과 말씀 전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LG전자 관계자는 “여름철 주문 폭주로 인해 에어컨 제품의 전반적인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짧게 답했다.

일주일 기다렸더니 일방적인 구매취소 통보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이 모(남.38세)씨는 지난달 28일 오프마켓 11번가에서 삼성전자 에어컨을 주문했다.

이 씨가 주문 이틀후인 30일 설치 날짜를 확인하자 1주일  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살인적인 무더위에 에어컨 없이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할 수 없이 이 씨는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러나 8월 4일 이 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에어컨 물량이 부족해서 출고가 불가능 하다는 통보였다.

이 씨는 “주문 1주일이 지나서야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라니 황당했다”며 “사전에 아무런 안내도 없이 이제야 물량이 없다고 하면 이 폭염에 일주일을 기다린 소비자들은 어떡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방적인 출고 취소 통보에 대해 항의하려고 본사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도 연결 자체가 안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여름철 피크타임에 물량이 모자라 최장 30일 후 출고를 안내했다”며 “제조사에서도 이전부터 이미 재고부족으로 판매중지를 걸었고 오프라인 또한 진열제품까지도 판매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조사인 삼성전자 관계자는 “에어컨 공급 물량에는 문제가 없다. 생산라인을 풀로 가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 가격 인상 전 구매 소비자들에게 '설치 지연' 빌미로 추가 금액 청구

서울시 강동구 암사2동에 사는 서 모(남.33세)씨는 지난 7월 23일 G마켓에서 에어컨을 79만6천1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배송 예정일 에어컨은 도착하지 않았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확인을 위해 사이트를 방문한 서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구매한 모델의 에어컨 가격이 무려 42만원 상승한 121만원으로 변경되어 있었던 것.

가격 상승 전에 구매를 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인상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에어컨 배송이 완료됐고 이전 가격 구매자들만 제품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겨우 통화 연결이 된 판매자는 "10만원을 더 지불하면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는 뻔뻔한 제안이 전부였다고.

어이가 없는 상황에 화가 났지만 폭염에 힘들어하는 아들 생각에 1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서 씨는 "무더위와 열대야로 에어컨 품귀 현상까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미 판매한 제품을 두고 다시 가격 흥정을 할 줄은 몰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상품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판매자의 권한이지만 이미 구매한 상품을 일정 기간 내에 배송하지 않는 것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한 상황 등은 내부 규정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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