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값 담합으로 1천8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쿠팡 정보유출 사고로 피싱 시도 가능성 높아...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김동연 지사, 내년에도 다보스포럼 간다...3년 연속 공식 초청 받아 금호타이어, 폴란드 오폴레 지역에 첫 유럽 공장 짓는다...2028년 8월 가동 예정 국산차 11월 판매 3.9%↓, KGM만 웃었다...베스트셀링카는 ‘쏘렌토’ 김동연 지사, 기후보험 전국 확대 방안 논의..."대한민국의 뉴노멀로" 한신평, 키움·메리츠증권 등급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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