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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맹탕' 제품 판매하고 반품 배송료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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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맹탕' 제품 판매하고 반품 배송료 내라고?
  • 정주희 jjh6332@csnews.co.kr
  • 승인 2012.08.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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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업체가 효과 없는 상품을 판매한 후 환불에 제한을 두고 배송료까지 요구해 소비자가 뿔났다.

업체 측은 적절한 대응이 늦었던 점을 인정하고 100%환불 처리를 약속했다.

16일 울산 동구 전하1동 신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도움이 될까하고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판매하는 '휴대용 에어컨'으로 불리는 스프레이형 상품 5개를 구매했다. 5개 이상 구매 시 배송비가 무료였기 때문.

그러나 기대에 부풀어 받은 제품은 신 씨에게 실망만 안겨줬다. 아무리 뿌려봐도 옷이 차가워지지 않았던 것. 당황한 신 씨는 제품을 이리저리 살폈고 제조일이 2009년인 걸 발견했다.

환불 요청을 위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야 자신과 비슷한 불만을 가진 구매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덕분에 쉽게 환불이 이뤄질 줄 알았다고.


하지만 위메프 측에서 돌아오는 답은 하나였다. 개봉하지 않은 새 제품에 한해 택배비 동봉시 환불해 주겠다는 것.

신 씨는 "단순변심도 아니고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인데 새 제품으로 제한하고 배송료까지 부담하라는 건 억지"라며 "묵은 제품을 이용해서 4천여명의 소비자를 우롱한 위메프는 시정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업체 측은 이미 3~4번의 다양한 상품을 함께 진행했던 제휴업체로 재고처리를 위해 악의를 갖고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관련 제품은 식약청의 품질경영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사항을 모두 붙여 판매가 되고 있는 문제 없는 제품으로 개인의 신체온도 발열에 따라 시원함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문제로 파악돼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이라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배송료와 제품 사용 여부의 관계없이 100% 환불처리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주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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