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일저축은행과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이들 저축은행 3곳이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과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파산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토마토저축은행과 파랑새저축은행은 지난 7월 말 법원에 각각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쿠팡 정보유출 사고로 피싱 시도 가능성 높아...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김동연 지사, 내년에도 다보스포럼 간다...3년 연속 공식 초청 받아 금호타이어, 폴란드 오폴레 지역에 첫 유럽 공장 짓는다...2028년 8월 가동 예정 국산차 11월 판매 3.9%↓, KGM만 웃었다...베스트셀링카는 ‘쏘렌토’ 김동연 지사, 기후보험 전국 확대 방안 논의..."대한민국의 뉴노멀로" 한신평, 키움·메리츠증권 등급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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