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중부경찰서는 16일 히로뽕 투약 후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부산 중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한 남자로부터 히로뽕 2회 투약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쿠팡 정보유출 사고로 피싱 시도 가능성 높아...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김동연 지사, 내년에도 다보스포럼 간다...3년 연속 공식 초청 받아 금호타이어, 폴란드 오폴레 지역에 첫 유럽 공장 짓는다...2028년 8월 가동 예정 국산차 11월 판매 3.9%↓, KGM만 웃었다...베스트셀링카는 ‘쏘렌토’ 김동연 지사, 기후보험 전국 확대 방안 논의..."대한민국의 뉴노멀로" 한신평, 키움·메리츠증권 등급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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