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4명은 친구 사이로 같은 친구인 C(16)양이 자신들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녀 혼을 내줘야 한다'며 지난 10일 오전 1시께 C양이 사는 김포지역 모 아파트 현관 앞에 종이상자와 전단지를 모아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맞은편 아파트 주민이 냄새를 맡고 불을 끄자 같은날 오후 6시25분께 다시 불을 내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김포와 서울지역 여중ㆍ고생 3명과 고졸 10대 남자로 두번이나 불을 내려했다"며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이고 10대 미성년자여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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