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원장 금품수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는 기업의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 강남의 D피부과 김모 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사 및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피부과 원장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장 김 씨는 지난 2010년 유명 기업 관계자와 지인 등 2명에게서 각각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청탁을 받고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김 씨는 "세무조사와 검찰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운영하는 피부클리닉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김 원장의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실제 청탁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평소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으며, 지난해 10월 나경원 후보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정치권 인사 상당수가 이 클리닉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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