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4)씨와 차남 재홍(30)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증여로 태영씨 등이 소유한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고 지분가치도 상승한 만큼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증여로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와 형제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소득 귀속자, 부과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중복과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100%를 태영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삼진이엔지는 태영씨와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가지고 있다.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다"며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각각 242억원,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태영씨와 재홍씨는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손법인이거나 휴·폐업 중인 것과 같이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된다"며 "삼진이엔지는 증여와 관련해 307억원의 법인세를 이미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작년 11월 증여세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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