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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 주전자 선풍기의 역습, 돌연 흉기로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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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 주전자 선풍기의 역습, 돌연 흉기로 변해...
화상 입고 얼굴 찢어지고...하자 입증 못하면 치료비조차 못 받아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08.2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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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상해사고의 보상 문제를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 등에 의해 끔찍한 상해를 입게 된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 하자'를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상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치료비 등 경제적인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

위로금이나 흉터 제거 등 재활에 필요한 비용은 커녕 업체 측의 선처(?)로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피해 소비자들은 "제품 불량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제조사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제조상 결함이 없다'는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이용자 과실로 몰아가니 몸과 마음 모두 말이 아니다"라고 한탄했다.

◆ 무선주전자 하부 툭~떨어져 2도 화상

27일 부산 해운대구 좌4동에 사는 김 모(여.40세)씨는 최근 무선주전자 사용 중 갑작스런 사고로 화상을 입게 됐다고 토로했다.

김 씨에 따르면 무선주전자로 끓인 물을 보온병으로 따르는 중에 주전자의 밑부분이 갑자기 훅 벌어지면서 배와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게 된 것. 문제가 된 제품은 4년전 하이마트에서 7만여원을 주고 구매한 필립스 무선주전자.


제조사 측으로 전화해 자세한 상황과 피해 범위 등을 설명하자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구입처인 가전 전문매장에서 한차례 AS를 받았을 때 수리를 하면 안되는 부분에 손을 대 일어난 사고인 것 같다'는 것.

가전매장에서 자체 수리를 한 게 아니라 필립스 측으로 AS를 맡긴 기록이 발견되자 그제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결국 제조사 측이 수리 시 잘못 건드린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 셈이 됐다.

현재 네덜란드 필립스 본사 측으로 접수해 고장 원인을 확인한다며 제품을 수거해간 상태.

김 씨는 "8주간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해 일정 금액을 제시했지만 협의를 못하고 있다. 화상의 정도가 심해 피부재생을 위해 1년 정도 병원을 다녀야 하고 2차로 레이저수술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필립스 관계자는 "본 건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현재 회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불량 면도기에 오른쪽 턱 7cm 찢어져~"

24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 사는 강 모(남.5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20일 오전 대중목욕탕에서 면도를 하다 얼굴이 피범벅이 되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

도루코 면도기 오른쪽 상단 부분이 튀어나온 사실을 미처 알지못한 채 면도를 하는 바람에 7cm 가량 살이 찢어져 피가 쏟어진 것.  목욕탕에 있던 주변 사람들까지 기겁했다. 왼쪽 턱을 면도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강 씨의 주장.

강 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제조업체 측으로 상황을 설명했고 일주일 후 구입처인 마트 측 직원의 권유로 면도기 성분조사를 하기로 하고 확인서를 썼다.

하지만 최근 업체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연구소 분석 결과 제품의 하자가 없어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강 씨는 "집에서 사용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목욕탕에서 왼쪽을 면도할때까지도 이상이 없었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날에 오른쪽 얼굴에 상처가 난 건데 어떻게 제품 이상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증인"이라며 "자체 연구소의 분석 결과는 믿지 못하겠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루코 관계자는 "분석결과 제품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건"이라며 "하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두고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강 씨는 현재 민사재판 보상청구를 검토중이다.

◆ 느닷없이 튀어나온 선풍이 날개에 손 찢겨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사는 최 모(남.31세)씨 역시 최근 선풍기 날개에 손이 찢기는 사고를 경험했다.

최 씨는 지난 7월 27일 작동중인 선풍기의 위치를 옮기려다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느닷없이 망 뒤쪽(후망) 밖으로 튀어나온 날개에 왼쪽 손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것.

사고 원인이 된 제품은 지난 1999년산  선풍기. 벽지 등 사방에 피가 튀어 엉망이 됐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최 씨는 근육 및 혈관이 파손되는 상해를 입어 다섯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현장 방문한 AS직원은 '선풍기 청소 후 조립을 하면서 이음새가 맞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분해해 확인한 이음새에 문제가 없자 '이음새가 맞아도 돌아가는 진동에 의해 유격이 생겼고 작동 중인 선풍기를 움직이는 바람에 날개가 창살에 맞으면서 손을 다친 것'이라고 다시 말을 번복했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


최 씨는 "선풍기 망에는 손가락이 들어갈만한 공간이 없었다. 조립에는 문제 없는데 돌아가는 날개의 진동에 의한 유격이라니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앞뒤 정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소비자 과실로 덮으려는 업체 측 태도에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후망과 후망고정너트의 연결 불량으로 후망이 날개에 부딛히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며 "제품 사용설명서에 경고 표기사항이 있어 AS직원이 방문 시 고객 부주의로 인한 상해건으로 인식해 원칙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행히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 제조사 측이 치료비 지급과 제품 수리 진행을 약속해 소비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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