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구입한 휴대폰에 재설치하려던 소비자가 제작사 측으로부터 불가 안내를 받고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책 상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던 업체 측은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강원 춘천시 효자3동에 사는 심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앱인 ‘아이나비 3D Red’를 구매했다.
1년간 사용 요금이 2만원으로 다소 고가였지만 정확도와 편이성 등에 만족도가 높았다고.
최근 심 씨가 새로 구입한 휴대폰 단말기에 앱을 재설치하려 하자 화면에 '유료로 구매하라'는 안내글이 떴다. 구매일자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아이나비 측으로 문의하자 뜻밖에도 '다른 기기로 재설치는 불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도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구매 시 관련 내용을 본 적이 없었던 심 씨는 앱 구매 화면의 공지사항과 업체 측 홈페이지를 꼼꼼히 챙겨봤지만 역시나 기변 시 환불이나 재설치가 안 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아이나비 측으로 다시 이의 제기하자 "그런 공지가 없다는 것은 인정하나 정책상 환불이나 재설치가 불가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었다고.
다른 유료 앱들은 모두 재설치가 되는데 왜 이 앱만 제한이 있는 것인지 계속 추궁하자 '구글플레이에서 정한 규정 상 재설치는 몇 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엉뚱한 응대만 계속됐다.
심 씨는 “앱 구매 후기 게시판에 보면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상당수다. 사전 안내도 없이 일단 판매하고선 문제가 생기니 정책 운운하는 게 과연 옳은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팅크웨어 관계자는 “설치 시 안내되는 소프트웨어 이용약관에 '소프트웨어만 양도되지 않고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동시 양도만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기기변경에 따른 라이센스 이동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청을 반영해 자체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9월 중 이동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