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생보사들이 '비싼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 결제를 계속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생보사와 카드사간 힘겨루기 양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문제해결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7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동양생명과 라이나생명 ,흥국생명 등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대한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PCA생명은 모든 상품의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들은 보장성 보험에 국한해 카드를 받고 있다.
삼성생명은 전체 보험의 5%에 불과한 순수보장성보험만 계열사인 삼성카드에 한해 납입이 가능하며, 농협생명은 보장성보험의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카드 납입을 인정하고 있다. 매트라이프생명의 경우 과거 보장성 보험 가입자에 한해 카드 납부를 허용할 뿐 최근 가입자들은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
KB생명의 경우 초회보험료 카드 납입은 DM채널에 국한하고, 2회 보험료부터 카드 납입을 받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것은 '비싼 수수료' 때문이다. 보험료 카드 결제 수수료는 3%대로 저축성보험 등과 같이 금액이 큰 상품의 경우 손실이 크다는게 보험사 측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 납부는 편리하고 실효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저축성 보험은 금액이 다소 큰 만큼 수수료 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와 카드사간 수수료 조율을 통해 회원들의 카드 납입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와 카드사의 힘겨루기에 소비자들이 볼모로 잡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적정한 수준으로 카드 수수료가 내리고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카드 납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보험사와 카드사간 싸움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수수료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수는 없지만 업권간 이익다툼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중재를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지난 2010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결제 여부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 계약 등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