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할인을 위해 특정 신용카드만을 사용해 온 소비자가 카드사 측의 일방적인 서비스 축소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카드사 측은 6개월 이전부터 홈페이지,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전 공지를 했다고 해명했다.
23일 대전시 중구 목동에 사는 방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약 2년 전 통신사에 가입하며 우리V T-cashbag카드를 만들었다.
‘우리V T-cashbag카드’는 매달 20만원 이상 사용 시 사용한 휴대폰 요금의 기본료와 음성통화료의 20%를 OK캐쉬백으로 적립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
방 씨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혜택이 더 많은 타사 카드 사용을 자제해가며 굳이 우리V T-cashbag카드를 사용해왔고 매달 10만원 정도 발생하는 휴대폰 이용요금의 20%인 2만여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아왔다.
최근 3개월 간 입금된 내역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방 씨는 우리카드 측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의했다.
'지난 4월부터 20%였던 혜택이 절반인 10%로 축소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방 씨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를 했다는 카드사 측 말에 사이트 구석구석을 헤맨 끝에야 관련 공지사항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방 씨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굳이 혜택이 더 많은 타사 카드 대신 우리카드를 사용해왔는데...축소된 혜택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부당한 수익을 낸 것 아니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BC카드 관계자는 “우리카드 개발 담당자에 따르면 중요 공지는 6개월 전에 고지하는 것이 의무이고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6개월 전 통보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메일을 통해서도 고지했고 이용대금 명세서에 3차례에 걸쳐 통보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방 씨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아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명세서가 아니었다”며 “고객유치나 부가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텔레마케팅 전화는 하면서 고객 혜택이 축소되는 불리한 사항은 왜 서면상으로만 슬그머니 공지하는 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