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확인되는 시간 고려도 없이 하루가 멀다하고 통지서만 뿌려대면 끝입니까?"
미납에 대한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채권추심 통지서를 연겨푸 보내는 카드사에 소비자가 불쾌감을 표했다.
카드사 측은 안내장 발송 사이 결제가 완료된 시간차에서 온 오해라고 해명했다.
24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6일 난데없이 KB신용정보 측으로부터 채권추심 통지서 한통을 받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KB신용정보 측으로 문의한 결과 KB국민카드의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연체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계좌를 확인하자 인출되어야 할 금액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고. 더욱이 본인의 결제일이 25일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통지서 발행일이 24일이라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아 KB국민카드 측으로 확인을 요청했다.
카드사 측은 계좌에 입금해 두면 자동 처리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7일 또 다시 26일자로 발행된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게 된 박 씨. 카드사로 문의하자 그제야 카드론이 아닌 후불형 교통카드로 사용 중인 체크카드의 이용금액이 미납됐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다.
고작 1~2만원의 소액을 일주일가량 연체했다고 대뜸 채권추심 통지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불쾌했지만 31일자로 모든 미납금을 완납하고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여행에서 돌아온 박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7월 27일자, 8월 2일자로 발부된 2장의 채권추심 통지서였다. 열흘도 안되는 기간동안 무려 4통의 채납통지서를 받게 된 것.
박 씨는 “채권추심 통지서상에 '카드론'인지 '체크카드 미납 금액'인지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미납 안내는 하지도 않고 대뜸 통지서부터 마구잡이로 뿌려대는 카드사 측 태도를 납득할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미납 시점과 결제 시점이 맞물려서 생긴 문제”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박 씨는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마치 큰 연체가 된 것처럼 느껴져 가슴이 철렁한다. 8월 2일 마지막으로 발부된 통지서의 미납내역은 고작 35원이더라. 이게 채권추심 통지서를 남발할 정도의 금액이냐”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