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CD금리 대체할 단기코픽스, '금리인하' 등 실효성 있을까
상태바
CD금리 대체할 단기코픽스, '금리인하' 등 실효성 있을까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2.08.23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금리로 단기코픽스(3개월물, 은행자금조달지수)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 등 실효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단기코픽스를 적용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 가계신용대출 등의 단기지표금리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CD금리 연동대출 상품비중이 높은 만큼 당분간 시장성CD 발행 활성화 및 CD금리 산정방식 개선작업을 함께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는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 개선을 위해 3개월물 조달평균비용을 반영하고 매주(수요일) 발표되는 단기코픽스를 신규도입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약 2개월 동안 은행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코픽스 연동상품 개발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11월 첫째주(잠정) 잠정 공시할 예정이다.

코픽스 산정대상 은행은 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SC‧씨티‧농협‧기업은행 등 9개 은행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중 이들 은행이 매주 신규취급한 총 조달액 중 3개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4.8% 수준이다.

기존 코픽스는 평균만기가 9~10개월 수준으로 월 1회만 발표됨에 따라 은행들은 만기가 1~2년내로 짧은 변동금리부 단기대출(운전자금용 기업대출, 가계 신용대출)의 경우 CD금리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CD금리 산출에 기준이 되는 시장성CD는 6월말 현재 2조4조원 수준에 불과해 '대출 지표금리'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CD금리 연동 대출 비중(전체 원화대출의 약 30%)이 높다는 점에서 CD금리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CD금리 유효성 제고 차원에서 은행들이 시장성CD를 당분간 일정수준(약 2조원) 발행하고 이중 최소 50%(1조원)는 3개월물 시장성CD로 발행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인 호가제출 기본원칙 마련, CD 관련 정보공시 강화 등 CD금리 산정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CD금리 산정의 유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9월 중에 기본원칙 마련 및 정보공시 강화를 시행하고, 금년 하반기에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단기코픽스가 향후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 가계신용대출 등의 단기지표금리로 CD금리를 상당부문 대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기코픽스는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의한 과도한 금리 변동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매주 1회 고시(후행성) 됨에 따라 자금시장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CD발행 활성화 방안 역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들어 CD를 거의 발행하지 않고 있고 이를 발행하는 특수·지방은행 역시 소수 물량만이 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행을 늘려도 실제 거래가 있어날 수 있을지, 가계대출 금리와 직결되는 CD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향후 단기코픽스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고객들인 실질적으로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 대출금리는 가산금리까지 포함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단기코픽스 대출금리가 CD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고 국장은 CD금리 유지 여부에 대해 "현재 은행의 CD연동대출 잔액은 327조원 정도인데 향후 단기코픽스를 도입하면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CD금리를 당장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성 CD발행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약 1년 정도 경과를 보고 단기지표금리의 적합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