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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아이가 뚝 부러진 아이스크림 스푼 조각 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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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아이가 뚝 부러진 아이스크림 스푼 조각 삼켜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8.2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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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에서 주문 시 제공되는 플라스틱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던 4세 아이가 깨진 스푼 조각을 삼키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며칠동안 병원을 전전해야 했지만 까페 측은 보험사 의뢰 결과 소비자 과실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장 모(여)씨는 최근 딸 아이(4세)와 함께 집 근처 까페베네를 방문했다가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주문했고 자리에 앉아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순간 플라스틱 숟가락이 부서져 버린 것.

장 씨는 다급히 아이에게 부서진 숟가락을 뱉아 내도록 했지만 순식간의 벌이진 일에 당황한 어린 딸아이는 끝이 날카롭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을 삼키고 말았다고.

즉시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크고 작은 병원 두 곳을 연이어 방문했지만 플라스틱 조각 확인이 어렵다며 대형병원으로 가 보라고 권했다.

겨우겨우 대형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았지만 담당의사는 ‘이물질이 장기를 찌를 수도 있으므로 아이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배가 많이 부풀어 오를 경우 다시 병원을 방문하라’고 진단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틀 후 아이의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고 장 씨는 까페베네 측으로 사고 사실을 알리고 지점장과 함께 병원까지 동행했다. 하지만 한달 후 업체 측의 입장은 고작 24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전부였다 .


부서진 숟가락의 일부가 없는 상태.

장 씨는 “매장에서 제공한 부실한 플라스틱 숟가락 때문에 아이가 이물을 삼켜 며칠을 발을 동동 굴러야했다”며 “지금도 아이 몸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플라스틱 조각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러나 까페베네 측은 연락을 주겠다며 한달을 끌더니 결국 24만원을 주겠다는 답변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까페베네 관계자는 “매장에서 주문 시 별도의 스푼을 요청하면 쇠 재질의 스푼이 제공되는데 그런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험사 처리 결과 '고객 부주의'로 보험 처리가 안돼 위로금으로 24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점장이 6시간에 걸쳐 병원에 동행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했음에도 고객이 처리에 대해 미흡함을 느껴 유감이다”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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