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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수하물 분실 후 5개월간 질질 끌다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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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수하물 분실 후 5개월간 질질 끌다 "보상 불가~"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8.2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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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하물을 분실한 항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소비자가 울분을 토했다.

27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 사는 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3일 홍콩익스프레스항공을 이용해 홍콩 여행을 다녀왔다.

2월 3일 출국해 6일 UO614편으로 입국하는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한 박 씨는 수하물이 나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박 씨가 탑승했던 UO614편의 모든 수하물이 나올 때까지 박 씨의 짐은 찾을 수 없었다. 공항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해 수하물 분실 문서를 작성한 후 분실물을 점검해 봤지만 역시나 자신의 가방은 없었다.

오버픽업(물건을 잘못 가져갔을 경우)일 경우라면 비슷하게 생긴 가방이라도 남아있어야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공항 관계자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자 '지금은 확인이 어려우니 귀가해서 기다려라'고 권해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틀 후 항공사 측은 '가방을 못 찾을 것 같으니 계속 짐을 찾을 건지 보상을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안내했다.

신용카드 및 신분증 재발급의 번거로움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짐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 달 가량 기다려도 아무런 회신이 없자 박 씨는 결국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본사 측에 이야기해보겠다'던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은 이후 감감무소식이었다.

매번 통화에서 항공사 측이 분실 수하물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느낀 박 씨는 CCTV 확인을 재요청했다. 고객정보보호 차원에서 확인불가하다며 시종일관 거부하는 항공사 대응에 가로막힌 박 씨는 결국 인천공항 경찰대를 직접 찾았다.

인천공항에서 박 씨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인천공항 경찰대에 따르면 공항 CCTV는 15일이 지나면 리셋되어 볼 수 없다는 것.

허탕만 치고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항공사 측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끄느라 증거자료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된 점을 항의했지만 관계자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으로 몇 달간 연락을 피하기만 했다고.

수개월이 흐른 지난 7월 중순, 무려 5개월만에 연결이 된 항공사 관계자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유인 즉 박 씨의 수하물이 홍콩에서 실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보상을 하지 않기로 판결내렸다는 것.

박 씨는 " CCTV 정보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짐이나 짐을 가져간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다 이제와 홍콩에서 짐을 실었다는 것이 보상을 거부하는 이유라니 어이가 없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사 측은 여러차례 공식적인 답변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제여객 편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 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을 해야 한다. 항공운송약관 중 수하물 분실의 경우 국제항공에 있어 일부 규칙을 통일한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울 협약을 적용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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