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라이벌'로 꼽히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최근 '영업정지'라는 중대위기를 맞으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산와머니는 이달 17일 '6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돼 모든 영업이 올스톱됐고 러시앤캐시 역시 내달 법원판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역력하다.
만약 러시앤캐시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산와머니를 제치고 업계 1위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그 파장은 대부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다음달께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올해 초 러시앤캐시 등 4개 대부업체(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가 법정 최고 금리를 어긴 점이 적발돼 강남구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최근 산와머니의 본안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러시앤캐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일본계 대부업체로서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해 업계 1, 2위 경쟁을 벌이며 급성장해왔다.
특히, 러시앤캐시는 제도권 진입을 위해 '소비자 금융그룹'이라는 이미지 개선에 노력했고 최근에는 해외사업 확대와 저축은행 인수 추진 등 영업 확장 및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사실 러시앤 캐시는 지난 1999년 출범 당시 지점수가 24개에 불과했으나 10여년이 흐른 2011년 63개로 늘었고 직원수도 99년 290명에서 2011년 1천69명으로 증가했다. 산와머니의 경우 2002년 출범 당시 6개에 불과했던 지점수가 2003년 16개, 2011년 6월 말 현재 46개로 늘어놨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러시앤캐시 이용고객은 48만2천명(대출액 1조6천535억원), 산와머니는 42만1천명(대출액 1조603억원)이다.
순이익에서도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러시앤캐시는 지난 2010년 1천45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산와머니(1천420억원)을 앞질렀으나 지난해에는 순이익 948억원으로 산와머니(1천98억원)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산와머니에 이어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를 당할지, 기사회생할지 여부가 업계의 중대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산와머니를 담당했던 재판부는 판결 당시 "대부거래 만기로 자동 연장되는 경우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는 점을 들어 강남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러시앤캐시만 예외될 수 없다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대출 약관 내용에 차이가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산와머니는 약관에 만기도래한 대출건이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다"며 "기존 계약이 연체되면서 과거 금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러시앤캐시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앤캐시 등 4개사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뒤 만기가 돌아온 대출 1천436억원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적용해 30억6천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과 더불어 러시앤캐시 등 4개사를 형사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에 대해 약관만으로 계약 갱신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데다 초과이자로 받은 액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리한 가운데 강남구청은 항고를 제기했다.
한편, 형사처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