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 여행사가 숙소 임의로 변경한 경우
상태바
[소비자피해Q&A] 여행사가 숙소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9.03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지난 5월 여행사를 통해 3박4일의 제주도 신혼여행을 계약하고 여행경비 6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계약할 때 현지의 숙소는 특급호텔이라고 했는데 막상 제주도에 도착해서는 1급호텔을 지정받아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호텔비용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 호텔 비용 차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호텔비용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 후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입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현지 1급호텔과 특급호텔과의 요금 차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